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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중앙회의 산하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민박사업신고를 마친 모든 사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제주도지부를 겸하고 있으며 제주도 농어촌민박관련 유일하게 농림부 인가를 받은 대표성을 가진 공식 단체입니다.


비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하는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여 서민경제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자유여행객 대상으로 제주도 구석구석의 마을체험 통해 제주도 관광의 질적향상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지방 인구소멸 문제에 대안을 제시한다.
미션
1. 도내 6천개 농어촌민박사업주의 권익보호
2. 회원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을 추구
3. 회원사 홍보 및 마케팅에 조력
4. 회원사에게 유리한 정책환경 조성
5. 무허가 숙소 퇴출로 숙박시장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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